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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불참 속 문턱 넘은 민생법안…'수사권 조정안' 상정

<앵커>

민생법안 등 19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간부 인사를 문제 삼으며 참석하지 않아서 사실상 반쪽 국회가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도 상정돼서 표결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어제(9일) 본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강경 대응 요구가 쏟아졌고, 국정조사와 긴급현안질의를 하자며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학살 담당자 추미애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하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의결정족수 148명을 간신히 넘겨 저녁 7시가 지나서야 한국당 뺀 채 반쪽짜리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1분에 1건꼴로 민생법안 198건을 모두 가결시켰는데, 기업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넓히는 데이터 3법을 포함해, 소상공인기본법,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상정했는데,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토론자가 없다는 이유로 바로 종결시키고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표결을 눈앞에 두게 된 건데,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함께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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