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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자폐 아들' 버린 한의사 부부, 징역 2년 6개월

<앵커>

자폐 증세가 있는 친아들을 필리핀에 버리고 4년 넘게 찾지 않은 매정한 부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돌아와 연락처를 바꿔버리고 필리핀에는 전화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재판 내내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KNN 표중규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한의사인 48살 A 씨와 아내 B 씨는 지난해 7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4년 필리핀 선교사에게 자폐증을 앓던 만 8살의 친아들을 현지인과의 혼혈이라고 속여 맡겼습니다.

개명 신청으로 출국 전 아들 이름까지 바꿨고, 맡긴 뒤에는 자신들의 전화번호와 이메일까지 없앴습니다.

4년 동안 연락 한번 없자 아이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됐고, 보다 못한 선교사가 국민신문고에 글까지 올렸습니다.

경찰 수사 끝에 겨우 친부모를 찾았지만, 이들은 영어 조기교육을 위한 위탁이었다며 방임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이들 한의사 부부에게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상적인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위탁일뿐 유기가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태영/변호사 : 아동학대나 유기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그리고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가 경찰 조사부터 1심 재판 내내 아동 유기 등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앞으로도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KNN,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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