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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스쿨존 사고…민식이법 시행되면 '가중 처벌'

초등생 두 명 골반 골절 · 꼬리뼈에 금

<앵커>

어제(8일) 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2명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부터는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사고를 냈을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CJB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

좌회전하던 승합차량이 아이 2명을 그대로 덮칩니다.

어제저녁 7시쯤 청주시 오송읍의 횡단보도에서 13살 A 양과 B 양이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지점입니다. 이곳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이 비보호 좌회전을 해오던 차량에 치인 것입니다.

A 양은 골반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B 양은 꼬리뼈에 금이 갔습니다.

[목격자 (초등학교 6학년) : (길 건너던 학생 4명) 다 무단횡단하는데, 첫 번째 하는 애들은 안 다쳤고, 두 번째 하는 애들만 다쳤어요.]

하지만 피해 학생들이 보행 신호를 어겼다 하더라도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방주시 의무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운전자는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좌회전을 하면서 앞쪽을 잘 살폈으면 벌써 두 개 차로를 넘어오면서 (아이들이 건너는 것이) 미리 보이거든요. 그럼 피할 수 있었어야 했다는 측면에서 설령 빨간불에 (아이들이) 무단횡단했다 하더라도 민식이법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절실합니다.

(영상취재 : 박희성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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