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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장 차림 구치소 나오는 안태근…기자 힐끔 보고 말없이 차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오늘(9일)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그는 대법원 직권 보석 결정을 받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검정색 정장과 코트 차림으로 구치소를 나왔습니다. 그는 질문하는 기자를 잠시 힐끔 쳐다보고는 곧바로 자신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 검사가 2018년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입니다.

사건의 발단이었던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기간을 넘겨 처벌할 수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성추행이 있었다는 점은 이미 인정됐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 판결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작년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안 전 검사장은 대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부분은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배치가 위법한 것인지였습니다.

안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서 검사에 대해 원칙에 어긋난 인사 배치를 하도록 인사 실무 담당 검사에게 지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서 검사는 부치지청인 여주지청 근무를 마친 뒤에도 또 다른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에 배치됐는데 1·2심은 이에 대해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 중 하나인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과정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란 3개청 이상 근무한 경력검사가 소규모 지청인 부치지청에 근무하며 후배 검사들을 지도하고 어려운 사건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등 높은 강도로 근무하는 대신, 다음 인사 때 희망지를 적극 반영해주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인사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검찰 인사 담당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하고,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며 "검사 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히고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취재 : 김용우, 영상 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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