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1천만 원 배상" 판결

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1천만 원 배상"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김 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김씨 1명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김씨 등 40여 명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제시절 일본 군함도 등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낸 소송입니다.

애초 당시 정산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시작됐으나, 피해자들의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문제로 입증이 어려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취지를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그 가운데에도 김 씨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했습니다.

소송 위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8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청구를 각하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미쓰비시가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사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는 과거 선고된 유사 사건들의 사례를 고려해 미쓰비시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 액수로 9천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청구한 위자료가 1천만원인 관계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인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없다거나 일본 법을 따라야 한다는 등의 미쓰비시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적인 비판이 있지만,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하영주 변호사는 "피해자 본인과 자손의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노역을 한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항소해서 입증할 자료를 찾아내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