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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소·돼지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

설 앞두고 소·돼지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오는 23일까지 단속합니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 도축, 유통 등의 이력을 기록하고 소비자들에게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단속 대상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판매점과 축산물 유통업체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력번호 표시, 거래 내역 신고, 장부 기록 관리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축산물이력제 표시에 새롭게 포함된 닭·오리·달걀은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점검과 홍보만 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업체는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축산물이력제 연 2회 위반 업체는 농식품부의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소 명칭과 소재지가 12개월 동안 공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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