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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올해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올해 11월부터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이 지난해 벌어들인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기로 결정했습니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는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 원을,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 원을 각각 적용합니다.

가령, 임대수입이 2천만 원이라면, 등록자라면 60%인 1천2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기본공제액 400만 원까지 빼 400만 원에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경비 인정률이 50%밖에 되지 않고 기본공제액도 200만 원이기에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금액이 800만 원으로 임대사업 등록자의 두 배에 달합니다.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데, 8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감면해줍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서는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천400만 원을 넘어야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경우,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뿐 아니라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이자와 배당 등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올해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겨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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