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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교수 사건 공판준비기일 이례적 비공개 결정

법원, 정경심 교수 사건 공판준비기일 이례적 비공개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재판이 이례적으로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는 오늘(9일) 열릴 예정인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4항을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역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실제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12월 19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이의를 표시하면서 입씨름을 벌인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의 거듭된 제지에도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 등에 대해 의견서를 낭독할 기회를 달라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다음 재판을 이틀 앞둔 그제도 '제4회(12월 19일) 공판준비기일 소송지휘의 부당성 제출' 등 제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거로 든 조항이 기본적으로 재판의 '공개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인 데다, 실제로 비공개 결정이 이례적인 일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관심이 큰 재판을 '깜깜이'로 진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중 비공개 심리가 이뤄진 사례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범죄 사건이나 국익에 영향을 미칠 내용이 포함된 국가정보원 관련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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