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월소득 539만 원 이하 부부에 난임 시술비 1회 최대 110만 원 지원

난임 시술 종류 및 지원 상한액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을 할 때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이 시술 종류별로 달라집니다.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 원에서 110만원 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어들고,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모든 시술에 최대 50만 원(만 45세 이상은 4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한 겁니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신선배아 체외수정, 동결배아 체외수정, 인공수정의 평균 진료비는 각각 102만 원, 44만 원, 24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 직접 부담 비용의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혜택은 모든 난임부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할 때 지원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시술의 경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정부는 작년 10월 24일부터 법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