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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나가자" 나경원이 지시…'패트 충돌' 공소장 보니

<앵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방해하기 위해 사건을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3일 전인 4월 22일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저지 계획을 수립했다고 봤습니다.

[나경원/당시 한국당 원내대표 (작년 4월) : 만약에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습니다.]

검찰은 한국당 지도부의 지시 아래 당직자들이 공수처 법안 접수를 방해하고 여야 4당 위원들의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출입을 방해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채이배 의원 감금과 관련해 채 의원 보좌관을 발로 차 넘어뜨리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돌려보내는 등 한국당 의원들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고 6시간 동안 채 의원을 감금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나 전 원내대표가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 끌려나가는 모습이 비쳐야 한다"며 감금 유지를 지시했고 이를 한국당 의원들이 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패스트트랙 저지가 한국당 당직자 단체 대화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실행됐다고 보고,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당직자 16명을 불구속기소 했고 11명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했습니다.

또 불구속기소 한 민주당 의원 4명과 보좌진 등 4명에 대해서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입장을 저지하는 한국당과 대치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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