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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해 "앱 깔아라"…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기승

<앵커>

매년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신종 수법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 하늘이 무너진다고 그럴까. 총 재산이잖아요. 앞이 깜깜했어요. 진짜.]

50대 A 씨는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4천 3백만 원을 잃을 뻔했습니다.

산 적 없는 물품이 구매됐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었는데 명의가 도용됐다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경찰을 사칭한 범인은 도용된 명의와 계좌를 보호해주겠다며 휴대전화에 특정 앱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 전화가 안 된다는 것, 받는 것도 안 되고 거는 것도 안 되고. 그 사람(범인)하고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게 미심쩍긴 했어요.]

앱을 통해 원격조종을 하면서 휴대전화 내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고 개인정보를 빼낸 겁니다.

범인은 금융감독원도 사칭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는데 이 또한 피싱 범죄 수법의 일부였습니다.

[이성호/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 통장이 범죄에 노출되었으니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거나 예금을 안전계좌로 옮겨주겠다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임을 깨닫고 은행을 찾아 계좌를 정지시키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진교/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 돈을 입금하였을 경우 즉시 112나 해당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돈을 송금한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해 돈이 송금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특정 앱을 설치하라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40에서 60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예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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