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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표심, 내달 13일부터 여론조사로 확인 가능

'만18세' 표심, 내달 13일부터 여론조사로 확인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가운데 4·15 총선에서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조사가 다음 달 13일부터 가능해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가 선거 여론조사기관 대표자들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선거 여론조사 실시 등 관련 안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내에 따르면 개정 선거법이 공포(오는 14일 예정)되면 여론조사기관은 만 18세를 포함해 선거 여론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만 18세를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내달 13일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여론조사기관은 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일(오는 16일 예정)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후인 내달 3일부터 여론조사심의위에 만 18세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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