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성형·피부과 의원이 고객들의 결제 비용을 환불하지 않고 폐업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 성형외과·피부과 의원 이사장 B씨의 행방을 파악 중입니다.
A의원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를 받고 3년간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30일 돌연 폐업했습니다.
B씨는 영업을 중단하면서 고객들이 결제한 성형 및 피부과 비용을 환불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100여 명으로, 총 8천만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지명수배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