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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경청장 "법원 결정 겸허히 따를 것"…구속심사 출석

김석균 전 해경청장 "법원 결정 겸허히 따를 것"…구속심사 출석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오늘(8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오늘 10시2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구조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로 인해 유가족의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다만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은 꼭 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해경 지휘부 5명도 차례로 법원에 출석했지만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반쯤 김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측은 어제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방청 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존·사망자 가족 2명이 법정에 잠시 들어가 피해자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원래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담당 판사가 방청 신청 내용을 검토해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사건 발생 후 약 5년9개월 만입니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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