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청장은 이날 10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구조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로 인해 유가족의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다만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은 꼭 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해경 지휘부 5명도 차례로 법원에 출석했지만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쯤 김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측은 전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방청 허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존·사망자 가족 2명이 법정에 잠시 들어가 피해자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원래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담당 판사가 방청 신청 내용을 검토해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사건 발생 후 약 5년9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수사를 위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이기도 해 주목됩니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늦어졌고, 결국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임 모 군 관련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은 수사 진행 상황상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