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초동조치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경 지휘부의 구속 여부가 오늘(8일)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김석균 전 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검찰은 이들 해경 지휘부가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보고 문건들을 허위 작성했다고 보고 어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