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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 시속 30㎞ 이하로…주정차 과태료는 3배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대책도 시행됩니다.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지금보다 엄하게 다스리고, 제한속도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스쿨존을 달리던 차량 앞으로 불쑥 뛰어나온 아이. 브레이크 밟을 새도 없이 충돌하고 맙니다.

2년 전 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지금도 불법 주차된 차량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만 7세 아이 키는 평균 120㎝ 정도인데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는 아이 키보다 20~40cm 더 높습니다.

결국 주정차 차량에 가려 아이도, 차량 운전자도 서로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생 : 큰 차가 멈춰져 있으면은 차가 오는 걸 못 봐서… 지금 같은 반인 애가 어릴 때 여기서 그 오토바이랑 부딪힌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불법 주정차 된 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는 과태료를 12만 원, 일반도로의 3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도 시속 30㎞ 이하로 조정하고 인도가 없다면 시속 20㎞ 이하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3년 안에 전국 모든 스쿨존에 무인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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