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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더 낮춘다…주정차 과태료는 '3배'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시속 20km로 더 낮아집니다.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하면 벌금은 세배로 높아집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스쿨존을 달리던 차량 앞으로 불쑥 뛰어나온 아이. 브레이크 밟을 새도 없이 충돌하고 맙니다.

2년 전 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지금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찾아보긴 어렵지 않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만 7세 아이 키는 평균 120cm 정도인데,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는 아이 키보다 20~40cm 더 높습니다.

결국 주정차 차량에 가려 아이도, 차량 운전자도 서로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생 : 큰 차가 멈춰져 있으면은 차가 오는 걸 못 봐서… 지금 같은 반인 애가 어릴 때 여기서 그 오토바이랑 부딪힌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불법 주정차 된 차 뒤에서 튀어나온 아이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땐 이미 때가 늦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는 과태료를 12만 원, 일반도로의 3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도 시속 30km 이하로 조정하고 인도가 없다면 시속 20km 이하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3년 안에 전국 모든 스쿨존에 무인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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