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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축구클럽 차량 사고 운전자, 2심서 형량 1년 늘어

<앵커>

지난해 인천에서 아이들 태운 축구클럽 승합차가, 다른 차와 부딪히면서 8살 태호와 유찬이가 숨졌습니다. 당시에 규정 속도도, 신호도 지키지 않았던 승합차 운전자에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1년 더 늘려서 선고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8살 태호, 유찬이의 목숨을 앗아가고 5명을 다치게 한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어제(7일) 열린 승합차 운전자 김 모 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금고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제한 속도를 55㎞나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막대한 피해를 냈다"고 지적하고, "학원 승합차 관련 안전 불감증에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태호 군의 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김장회/故 김태호 군 아버지 : 한 청년에겐 긴 시간이겠지만 애들 둘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5년을 선고를 받든 오늘처럼 3년 6개월을 받든 애는 안 돌아오거든요, 어차피.]

아이들이 타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넣도록 한 '태호·유찬이 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7개월째.

하루빨리 법이 통과돼 제2의 태호 유찬이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아빠 엄마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김장회/故 김태호 군 아버지 : 다른 애들 그렇게 사망사고 안 나게끔 해달라는 건데 법도 만들어야 하고 양형기준도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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