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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다주택 임대수입 검증 강화…관계기관 정보 총동원

<앵커>

집주인들이 전세나 월세 주고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이 더 촘촘하게 매겨집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안돼도 세금을 내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역시 세금이 더 나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의 고가 주택 여러 채를 외국인들에게 임대한 A씨는 받은 돈을 한 푼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나 현금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 외국인들의 특성을 악용한 것입니다.

[용산구 공인중개사 : 단기적으로 오는 (외국인)분들이나 세무 신고할 필요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외국인)분들은 (과세당국에) 노출 안 시키는 거죠.]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 임대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친인척을 임대주택 관리인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척 속여 임대소득을 줄인 꼼수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 검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2천만 원 이하 임대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등록 신청 전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물리고, 세금감면도 배제합니다.

임대소득 검증을 위해 국토부와 대법원 등 관계 기관들이 보유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이나 소득 신고 등을 안 하다가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 우선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세금 탈루 규모가 크면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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