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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꼼수 탈세' 막는다

<앵커>

정부는 아울러 집주인들이 전세나 월세를 주고 번 돈에 대한 세금도 더 꼼꼼하게 매기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도 세금을 내야 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역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소득 전면 과세
서울 용산의 고가 주택 여러 채를 외국인들에게 임대한 A 씨는 받은 돈을 한 푼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는 외국인들의 특성을 악용한 것입니다.

[용산구 공인중개사 : 단기적으로 오는 (외국인)분들이나 세무 신고할 필요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외국인)분들은 (과세당국에) 노출 안 시키는 거죠.]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 임대소득을 분산시키거나 친인척을 임대주택 관리인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척 속여 임대소득을 줄인 꼼수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 검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등록 신청 전까지 수입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물리고 세금 감면도 배제합니다.
임대소득 전면 과세
임대소득 검증을 위해 국토부와 대법원 등 관계 기관들이 보유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은아/세무사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과세하고, 0.2%의 가산세까지 만들어서 (등록을)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이나 소득 신고 등을 안 하다가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 우선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세금 탈루 규모가 크면 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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