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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돈 빌렸어요" 안 통한다…깐깐해진 집값 조달계획서

개정안 3월부터 시행 예정

<앵커>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일) 신년사에서 한 말입니다. 언제라도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정부도 앞으로 집을 살 때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세히 밝히고, 또 그걸 뒷받침할 서류도 다 제출해야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부모 돈으로 집을 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 가려내고 동시에 집값도 잡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나온 내용을 한세현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기자>

2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초, 서울 강남의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금의 80%를 부모님에게 빌렸다고 했지만, 원금과 이자를 갚은 내역은 없었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빌린 것이라고 거짓 신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한층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 자금 출처조사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세분화
우선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액수뿐 아니라 누구에게 받았는지 명확히 밝히게 했습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바로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완일 박사/한국세법학회 부회장 : (직계존비속 증여는) 5천만 원 공제하고 난 다음에, 5억에서 10억 사이는 20%,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세금을) 이렇게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받아 집을 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또 그동안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하던 것을 현금과 기타 자산을 나눠 기타 자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게 했습니다.

자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도 기재해야 하는데, 만약 현금으로 건넸다면 왜 굳이 현금으로 건넸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주택매매 자금 출처조사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세분화
[강남구 공인중개사 : 부담이 엄청 되죠. 자금조달계획서 내는 것도 불안해서 사업하는 분들은 (제출을) 꺼렸었어요. (집을) 못 사죠, 지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대폭 늘려 사실상 수도권 주요 지역은 모두 포함됐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 신고 내용을 입증할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태,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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