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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기기 변경한 시민 휴대폰 빼돌려 사생활 무단 열람한 경찰

[Pick] 기기 변경한 시민 휴대폰 빼돌려 사생활 무단 열람한 경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관들이 휴대폰 판매업자와 공모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7일) 휴대전화 판매업자와 결탁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경찰관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영월군에 거주하는 A 씨는 지역 경찰관들이 자신의 사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게 수상하다 여기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후부터 자신의 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B 씨에게 "내 전화기를 어디다 빼돌렸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B 씨는 억울하다며 검찰에 A 씨로부터 허위사실로 협박을 받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했고, 언론을 통해 영월경찰서에 불려가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B 씨가 지역 경찰관 2명과 결탁해 A 씨의 휴대전화를 폐기하지 않고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A 씨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경찰관들은 1년 넘게 보관하며 문자메시지와 성관계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외부에 유출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결국 B 씨와 경찰관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린 것이 "공익제보 차원이었다", "수사 목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B 씨와 경찰관 2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A 씨와 경찰 사이에 앙금이 있었던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이 A 씨의 약점을 잡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넘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B 씨와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정정보도]
위 보도와 관련하여, 위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와 형사 재판에서 A 씨의 휴대폰에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는지 여부와 위 경찰관들이 성관계 동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위 사건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며, 해당 경찰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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