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에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4천700여 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공단 측은 전망했습니다.
희귀질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관리대상이 아닌 희귀질환자는 현재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입원 시 전체 의료비의 20%, 외래 시 30∼6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외래 모두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긴 QT 증후군', '색소성건피증(그룹A)' 등 91개 희귀질환이 추가되면서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1천14개로 늘어났고, 적용 인원도 26만5천여 명에서 27만여 명으로 확대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 경감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자는 의료비 지원사업 적용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진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및 기타염색체 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을 7개 추가해 모두 28개를 운영합니다.
진단요양기관을 통해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병인구 200명 이하의 극희귀질환과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한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전남, 전북, 충북 지역 등의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