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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에 상품권 강매·주민고용 강요…지자체 '갑질' 적발

계약업체에 상품권 강매·주민고용 강요…지자체 '갑질' 적발
지역 상품권 구매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 '갑질'을 저지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규제 및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성남시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라 1억 원 이상 공사는 계약 상대에게 성남시 거주 시민을 50% 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약정한 뒤 이에 미달하면 손해배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강원도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 금액의 3∼8%에 상당하는 상품권 구매를 권장하고 준공계 제출 시 구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계약 업체들이 구매한 강원상품권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82억 6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성남시장에게 조례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지역주민 의무고용과 위반 시 제재 부과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강원지사에게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역상품권 구매 권장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조달청의 공사 계약 예정 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 조사 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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