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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정부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 발의안들과 함께 법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제정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권익위는 이번 제정안에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와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거래 신고 등 8가지 행위 기준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인사·계약 등 부패 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기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제외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16년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공직자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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