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기준 강화…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기준 강화…REC 발급제한 대상 확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성(REC)의 시장변동성을 완화하고 태양광 에너지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급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은 임야(산지) 태양광에서 전체 태양광으로 확대합니다.

REC는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이 있는 발전소에 팔 수도 있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는 REC 발급 대상 설비 확인을 받으려면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증을 제출해야 했습ㄴ;다.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증은 사업 위치와 면적, 기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풍과 집중 호우로 임야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산사태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다른 발전설비와 달리 임야 태양광은 준공 허가가 나기 전에는 REC 발급과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번 개정은 그 대상을 임야 태양광에서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했습니다.

모든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 검사필증을 RPS 설비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면 제출 시까지 REC 발급이 제한됩니다.

개정된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