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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제2의 어금니 아빠 사태' 막는다…정부, 기부금법 재입법 예고

[Pick] '제2의 어금니 아빠 사태' 막는다…정부, 기부금법 재입법 예고
정부가 기부금 내역 공개 의무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을 추가한 법안을 재입법합니다.

오늘(7일)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지난달 31일 재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개정안은 기부금 모집 현황과 사용명세를 기부자의 알 권리로 명문화하고 기부자가 이를 궁금해할 때 성실하게 응대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준이 애매모호해 기부문화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모집자가 사용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기부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의 엉터리 운영 등이 잇따랐고, 정부는 기부금 현황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고심해왔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이에 따라 수정안에는 모집자가 게시한 사항만으로 기부금품 모집 현황이나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14일 이내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별도 공개 서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기존 안에 담겨 있던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기간 확대는 유지했습니다. 기부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했거나 기부금품을 사용할 때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기존 게시 기간은 14일이었습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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