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EBS 캐릭터 펭수 상표권을 먼저 출원하자 EBS 측이 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BS 관계자는 오늘(6일) "EBS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상표 등록이 승인되기 전 특허청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이 나지 않게 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EBS보다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펭수 팬들 사이에서는 '펭수를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유튜브에서 "상표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며,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할 경우 출원이 됐을 때 특허청 심사관에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출원 공고가 난 두 달 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