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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2세 "비밀계좌 상속세 못 내"…쟁점은 인지 시점

<앵커>

회사 경영권을 놓고 최근 어머니와 분쟁이 있었다는 소식이 알려진 조원태 회장은 한진그룹의 3세입니다. 그런데 그 윗세대인 이버지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의 2세들이 상속세를 낼 수 없다면서 과세 당국과 다툼을 벌여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세청과 한진가 다툼의 핵심은 조중훈 전 한진그룹 명예회장의 스위스 비밀계좌의 존재를 2세들이 언제 알았냐는 겁니다.

국세청은 2002년 11월 조 전 명예회장이 숨졌을 당시 조양호 전 회장 등 다섯 남매가 이미 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특히 조 전 명예회장이 숨지기 넉 달 전 비밀계좌에서 5천만 달러, 우리 돈 500억 원 이상이 출금됐는데 이 돈도 자식들에게 흘러갔을 것이라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상속을 일부러 숨겼으니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다고 보고 2018년 4월 상속세와 가산세까지 모두 85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진그룹은 곧바로 "세금 일부는 냈고, 나머지는 5년간 분납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뒤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슬그머니 조세심판을 청구했던 겁니다.

조양호 전 회장 등 2세들은 해당 비밀 계좌의 존재를 2016년 4월에서야 알았다며 보통의 상속세 부과 기간 10년이 지났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단순 신고 누락'이니까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조남호, 조정호 두 형제의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비밀계좌의 존재를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20억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일반 사법부의 판결은 (조세)심판원이라든지 이런 조세 소송단계에서도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준용합니다.]

한진가 상속세 논란은 빠르면 이달 안으로 과세 당국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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