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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심' 수천만 원대 분양권 거래 성행…단속 실적은 전무

'불법 의심' 수천만 원대 분양권 거래 성행…단속 실적은 전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광주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는데도 단속 행정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뜩이나 높아진 새 아파트 분양가에 웃돈까지 얹어야 하는 실정이어서 무주택자의 상실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에 이른바 수천만 원대 '피'(프리미엄)가 붙어 분양권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양권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전매 제한 기간 이뤄지는 거래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역이나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지만, 광주에서는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을 피해가려고 분양권 당첨 직후 피를 주고받고 6개월이 지나 명의 이전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하나의 분양권이 몇단계를 건너 흘러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불법 거래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적발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광주시의 불법 분양권 거래 단속 실적은 0건이었습니다.

한 시민은 최근 광주시 온라인 시민 소통 플랫폼인 '광주 행복 1번가 바로 소통'에 글을 올려 "최근 북구, 동구 신규 아파트 청약을 발표하고 전매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업자들이 피를 높이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고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이 민원인은 1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모바일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도 제시했습니다.

대화방에는 면적별로 매수·매도 대기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지만, 분양권 거래를 위한 대화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광주시는 전했습니다.

광주시는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적발은 어렵다며 소극적인 주택 행정의 단면을 보였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민원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의해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는 동향은 시에서도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가 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알고 있으나 증거가 없어 단속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광주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봉선동 중개업소를 합동 단속했지만 역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한꺼번에 분양권 명의 변경이 밀려 행정 절차를 상당히 기다려야 하고, 청약 경쟁률이 높은 '핫'한 아파트는 타입에 따라 5천만∼6천만 원이 바로 붙는다는 말이 돌 만큼 분양권 거래는 여전하다"며 "일부에는 불법, 편법도 동원됐을 개연성도 다분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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