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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구속된 '큰손' 장영자, 항소심도 징역 4년

네 번째 구속된 '큰손' 장영자, 항소심도 징역 4년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 된 '큰손' 장영자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0부는 오늘(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당시 시가 150억 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장씨는 1·2심 내내 검찰과 법원 등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랫동안 피고인의 주장 중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심리했지만, 결심 후 다시 기록을 봐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다"며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장씨는 2심에서도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날은 몸살감기에 걸렸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부터 계속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교도관도 피고인이 여성이고 고령이라 강제력을 동원해서까지 법정에 인치하기 어려웠다고 보고했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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