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회·총리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해제…경찰 "안전 확보에 최선"

국회·총리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 해제…경찰 "안전 확보에 최선"
국회와 국무총리 공관,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가 올해부터 효력을 잃으면서 경찰이 시설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6일) "집회와 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설 안전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국회와 총리공관, 법원 근처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 합법적 집회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주최 측이 어제는 밤 10시 이후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법원 결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또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