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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서 미귀환한 국군포로에 '억류 보수' 지급 불가"

대한민국에 귀환해 등록 절차를 마친 '등록 포로'와 달리, 미귀환 한 상태에서 숨진 국군포로에게는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쟁포로로 억류돼 북한에서 숨진 A씨의 유족 B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수 등 지급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국군포로 A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된 뒤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둔 채 1984년 숨졌습니다.

A씨의 자녀 B씨는 2005년 탈북해 2013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아버지가 숨지기 전 받아야 했을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달라"고 국방부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행법상 대한민국에 귀환하기 전에 숨진 국군포로로, 생환 포로와의 동등한 보수 등 지급은 불가능하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B씨는 "국군포로송환법의 입법목적과 헌법상 평등권에 비춰보면, 대한민국으로 귀환해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포로와 미귀환 사망 포로 사이에 보수 지급의 차이를 둘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법률이 등록 포로를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 포로가 아닌 원고는 보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국군포로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 청구권은 국군포로송환법 법률 제정 및 시행 당시 생존한 국군포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전에 숨진 A씨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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