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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1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 면제' 받는다

<앵커>

지난달 12·16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잠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양도세 과세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 집이 있는데도 집을 한 채 더 샀을 때, 지금까지는 2년 안에 기존의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다고 보고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과 세종,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 조건이 더 엄격하게 바뀌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새로 산 집으로 1년 내에 전입하고, 동시에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계약한 주택부터 적용돼, 그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새로 산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한 연장이 허용됩니다.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 사업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에는 거주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앞으로는 임대등록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년을 거주해야지만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택 수 산정방식도 바뀌어 주택을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한 소수 지분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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