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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2주택자 된 사람, 1년 내 팔아야 '양도세 면제'

<앵커>

앞서 보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포함한 12·16 대책 입법화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잠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도 양도세 과세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내 집이 있는데도 집을 한 채 더 샀을 때, 지금까지는 2년 안에 기존의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다고 보고 과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과 세종, 경기 일부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 조건이 더 엄격하게 바뀌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새로 산 집으로 1년 이내에 전입하고 동시에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계약한 주택부터 적용돼, 그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새로 산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한 연장이 허용됩니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 사업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에는 거주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임재현/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앞으로는 임대등록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년을 거주해야지만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택 수 산정 방식도 바뀌어 주택을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한 소수 지분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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