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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 만의 주세 개편…'4캔 만 원' 수입맥주 세 부담 강화

52년 만의 주세 개편…'4캔 만 원' 수입맥주 세 부담 강화
새해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가격 기반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반 '종량세'로 52년 만에 바뀝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술, 그리고 세금 바로 알기' 자료를 내고 이번 주세 개편으로 국산 캔맥주의 출고가가 낮아지는 대신 수입 맥주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을 기준으로 주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주류의 가격이 다르더라도 술 종류와 출고량만 같다면 같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가세 체제 아래에서는 수입 맥주가 수입가액과 관세만 포함된 수입신고 시점의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국산 맥주보다 판매관리비·매출이익 등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면서 그만큼 가격 인하 여력이 있었습니다.

종량제 도입으로 국산 제조맥주나 수입맥주 모두 출고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면, 이런 '불공정', '역차별' 논란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종량제 개편은 특히 기존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왔던 수제 맥주 제조업체에 유리해 앞으로 수제 맥주 분야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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