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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대기만 하다 '공익 면제'…올해도 1만 명 넘었다

<앵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를 하다가 면제되는 사람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만 명 넘게 면제됐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급 보충역 판정은 지난 2015년 이후 크게 늘었습니다.

2014년 2만 명 이하였지만, 2018년엔 두 배가 넘는 4만 명 이상입니다.

2010년대 초반 현역 입영 대기자가 쌓이자, 2015년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현역 줄이고 보충역 판정 늘렸기 때문입니다.

한해 필요한 사회복무요원은 3만 5천 명 정도라 결국, 해마다 5천 명 넘게 대기자가 쌓이는 건데, 사회복무요원은 3년 이상 대기하면 병역법에 따라 면제됩니다.

2016년 11명이던 면제자가 지난해엔 1만 1천400여 명으로 치솟았고, 병무청 취재 결과 올해도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의 꼼꼼하지 못한 병력 수급 계획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도, 병무청은 불가피하단 사정만 강조합니다.

[정성득/병무청 부대변인 : 수요 공급의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장기대기 사유 면제 제도를…]

국방부는 신체검사 기준을 다시 2015년 이전처럼 바꿔 현역 판정자를 늘리고 보충역 판정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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