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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윤리적 채식주의'는 '철학적 신념'…법으로 보호해야"

영국에서 '윤리적 채식주의'(ethical veganism)는 '철학적 신념'(philosophical belief)에 해당하는 만큼 평등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경받을 가치가 있고,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상충되지 않는 종교나 믿음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윤리적 채식주의'는 단순히 육식을 하지 않는 데서 나아가 울이나 가죽과 같은 동물을 원료로 한 옷을 입지 않는 것은 물론, 동물 실험을 거친 각종 제품 사용에도 반대한다.

3일(현지시간) BBC 방송,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동물 복지 자선단체인 '잔학 스포츠 반대 동맹'(League Against Cruel Sports)에서 일하던 조르디 카사미타냐(55)는 자신이 '윤리적 채식주의' 신념 때문에 해고됐다며 고용심판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잔학 스포츠 반대 동맹'의 연금펀드가 동물 실험을 하는 회사에 투자한 점을 지적하자 연맹 측이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단체는 카사미타냐의 심한 부당행위가 해고 사유라고 반박했다.

이날 잉글랜드 동부 노리치 고용심판원은 '윤리적 채식주의'가 평등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민주사회에서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카사미타냐가 '윤리적 채식주의' 신념을 계속 지켜왔다고 밝혔다.

고용심판원은 그러나 카사미타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별도 심리를 통해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카사미타냐는 "오늘 승소는 내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많은 채식주의자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환영했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대해 공개하기를 두려워하고,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느껴온 채식주의자가 힘을 얻게 되면서 채식주의를 촉진할 것"이라며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잔학 스포츠 반대 동맹' 변호인은 "동맹은 '윤리적 채식주의'가 보호받아야 할 신념인지에 관해서 다툰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윤리적 채식주의'가 (카사미타냐의) 해고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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