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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나무 수천 그루 무단 반출' 해양과기원장 수사 의뢰

<앵커>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이 옛 청사 부지에 있던 나무 수천 그루를 무단 반출한 사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김 원장은 새 청사에 나무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해양수산부는 김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해양과학기술원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비게 된 경기도 안산의 옛 청사 부지입니다.

김웅서 원장은 지난해 6월 이 부지에 있던 나무 2천400여 그루를 이사회 의결 등 법적 행정절차 없이 민간 조경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내 품의서나 계약서 등 기본적인 서류도 마련하지 않았고, 구두 계약으로만 감정가 5천만 원어치의 나무를 처분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고의로 보고, 해양과기원 이사회에 김웅서 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현직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임까지 요구한 건 이례적입니다.

김 원장 측은 부산 신청사에 나무를 옮겨심으려다가 이식 비용이 비싸 옛 부지의 나무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새로 조경공사를 하려 했다며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 직원 : 나무를 반출한 것이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반출한 업체는 아직 대금을 내거나, 새로운 청사 조경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해수부는 이 업체도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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