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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체 '차량 2부제' 해도…초미세먼지 감소는 3%뿐

<앵커>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오늘(3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까지 전면 확대 실시해도 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줄이지는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가 잿빛 먼지에 뒤덮였습니다. 건물들은 그림자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차량 2부제에 따라 홀수 날인 오늘은 공공기관에 짝수 차량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정부청사 방문객 : 미리 얘기해줘야지 알 거 아니에요. 방송 안 했는데…]

구청 주차장에 버젓이 세워진 짝수 차량, 알고 보니 구의원 차입니다.

[서울시 구의원 : 어 몰랐습니다. 아까 왔는데. 급해가지고 바로 뺄 겁니다.]

이렇다 보니 차량 2부제 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준수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민간까지 전면 확대하면 어떨까?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8년 1월처럼 초미세먼지가 64~106㎍까지 치솟은 날을 가정해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모든 차량이 2부제를 시행해도 초미세먼지가 고작 0.7~2.4㎍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많이 잡아도 농도를 3.7% 줄이는데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시민이 효과를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평가입니다.

때문에 일시적인 2부제보다는 중장기적인 감축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농도 저감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차량 2부제와 노후 경유차 출입 제한 같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김용표/이화여대 환경공학전공 교수 : 경유 자동차의 검댕이 위해성이 제일 높거든요. 똑같은 2㎍/㎥이라고 하더라도, 위해성 정도가 다르거든요.]

내일은 충청과 호남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김종미,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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