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4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세종·충남·충북·전북·광주 5개 시도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해당 지역은 오늘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5개 시도의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23곳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만 합니다.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은 내일(4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