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패트 기소' 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 14명 한 재판부 배당

'패트 기소' 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 14명 한 재판부 배당
▲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두고 충돌하는 여야

검찰이 어제(2일) 기소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 등 2개 사건으로 분리 기소됐습니다.

분리 기소된 2개 사건은 모두 같은 재판부가 맡습니다.

분리 기소는 재판부가 이들 의원의 국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 선고 형량이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넘어서는지 분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검찰의 조치입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들에게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의 공동폭행 혐의 재판은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남부지법은 "법원은 이들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단독 재판부에 최초 배당됐으나 사건의 전문성, 복잡성, 재판장 인사이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재판의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공판기일에는 국회의원들이 10명 이상 한꺼번에 재판에 출석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