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에서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는 40대 유명 BJ A 씨가 10대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A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재혼한 아내가 데려온 의붓딸 B 씨(22. 사건 당시 11세)가 2009년 초경 남동생의 방에 있는 2층 침대의 아래 칸에서 잠이 들자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계부인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다가 지난해 4월경 자신의 어머니와 A 씨가 부부 싸움을 벌이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들 앞에서 어린 시절 계부인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처음 고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은 지난해 8월 초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에 접수됐으며 A 씨와 B 씨 간 녹취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 씨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트라우마 때문에 뒤늦게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합의도 선처의 여지 없이 A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 A 씨는 SBS funE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의붓딸이지만 친딸처럼 생각하고 키웠다. 그날도 '우리 딸 얼마나 컸는지 보자'하며 안았을 뿐 추행을 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 억울하고 기가 막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이 사건은 상간남 소송과 함께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해서 둘이 공모해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이후 무고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월 2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다.
(SBS funE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