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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영장 기각…구치소 나서자 터져 나온 환호

<앵커>

지난해 보수단체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청구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의 구체적인 지시, 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심사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전광훈 목사가 어젯(2일)밤 귀가했습니다.

[전광훈 목사 : 대한민국이 아직 인민공화국이 덜된 것 같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은 보수 집회의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폭력에 대한 전 목사의 구체적인 지시 및 관여 정도,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에서 청와대 인근까지 열린 대규모 보수집회에서 경찰에 대한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어제 오전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 목사는 "자신과 관계없는 탈북자 단체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주변에서는 전 목사의 지지자 수백 명이 어젯밤 늦게까지 영장 기각 촉구 집회를 벌였습니다.

전 목사는 집회의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 외에 헌금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로도 검찰에 추가 고발된 상태입니다.

또 그제 신년 집회에서 "총선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당을 찍어달라"고 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추가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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