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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기지역 2주택자, 매각 서약 안 하면 공천 안 준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 후보자 공천시 '실거주용 1주택 보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준에 부합하도록 총선 후보자 공천의 부동산 보유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약서를 작성한 뒤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총선기획단은 또 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전력이 있는 후보자는 '정치 신인'으로 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천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정치 신인'에 주는 가점 등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천기획단은 이날 결정된 내용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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