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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동참' 누구는 기소, 누구는 무혐의…기준 뭐기에

<앵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한국당 의원님들이 오셔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었던 그때 장면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문 앞을 가로막으면서 채이배 의원은 6시간을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도 검찰 수사 결과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의원이 있는가 하면, 여상규 의원처럼 처벌을 피한 의원도 있습니다. 이 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13명 가운데 검찰은 7명만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검찰이 처벌 대상을 나눈 것인지, 민경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때 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의원을 가둔 채 농담을 주고받고 마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런 이유를 들며 강압적 감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고발된 의원 13명 가운데 7명은 불구속기소, 1명은 약식기소 됐습니다.

감금 현장에 있었지만, 여상규 의원 등 5명은 처벌을 면했습니다.

검찰은 물리력을 얼마나 행사했는지를 기준으로 단순히 밀고 밀리는 정도였다면 기소유예, 적극적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약식, 폭행으로 볼 만큼 심했으면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채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소파에 앉아 있었던 여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위원장님까지 이러시면 안 돼.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편찮으신데, 몸도 안 좋으신데.]

본격적으로 문을 막았던 정갑윤 등 의원 8명은 재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러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했는지, 의사결정 위치에 있었는지도 기준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경우 한국당 관계자의 머리를 조르거나 강제로 사람을 끌어내는 등 정도가 심한 경우를 추렸다는 것입니다.

한국당의 경우 회의와 법안 접수 방해 등 불법적인 목표를 이루려 한 반면, 민주당은 회의 진행이 목표였다는 점에서 지도부 처벌 여부가 갈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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