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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 여야 의원 28명 기소

'사보임 허가 · 성추행' 문희상 의장 무혐의 결론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오늘(2일)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 23명, 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 보좌관과 당직자 8명 등 모두 3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3명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현장을 지휘하거나 의사결정을 주도했고 직접 충돌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본 한국당 의원 10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고, 의원 37명은 기소유예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4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 됐고, 나머지 의원 31명은 기소유예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채이배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한국당 고발에 대해서는 국회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문 의장이 한국당 임이자 의원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성추행 의도로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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