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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차비 왜 안 줘" 아내 30차례 찔러 살해한 70대, 징역 6년

[Pick] "차비 왜 안 줘" 아내 30차례 찔러 살해한 70대, 징역 6년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1살 권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5월 권 씨는 집으로 찾아온 딸이 아내와 단둘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소외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씨는 평소에도 아내와 가족들이 경제력이 없다며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린다는 생각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외출하려 차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권 씨는 아내는 다툼을 벌였고, 결국 아내를 흉기로 30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 살해 행위는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남아 있는 자녀들에게도 큰 고통을 남긴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 씨가 8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점이 감경 사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족, 주변인과의 유대관계에 비춰봤을 때 재범의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인 자녀들은 평소 자상했던 권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에 안타까워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을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극에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권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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