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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저장장치 입찰 담합한 LG히다찌 · 효성인포 14억 과징금

일본산 스토리지, 즉 데이터 저장장치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낙찰가 등을 미리 짠 LG히다찌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총 1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협동조합이 발주한 26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 전 낙찰예정자와 입찰금액에 합의한 LG히다찌,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을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2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8월쯤 두 업체는 농협이 신규 도입하는 히타치 스토리지의 경우 효성인포메이션이, 중설 과정에서 도입하는 히타치 스토리지의 경우 엘지히다찌가 낙찰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11년 11월쯤부터는 원칙적으로 신규·증설 구분 없이 낙찰업체를 엘지히다찌로 정했습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자신들의 입찰금액을 미리 엘지히다찌에 보여주고 확인을 받은 뒤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담합을 통해 낙찰받은 업체는 나머지 업체를 매출 경로에 일부러 끼워 넣어 매출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들러리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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